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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무서 테니스장 이용 신청 안내 (24년 4월 20, 21일)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04.04.
  • 조회수217

*테니스장 코트 2면 사용가능

*이용 가능일자 : 2024년 4월 20일(토), 21일(일) 12시 ~ 13시

*사용 예정일 2주 전 시설 이용 신청 완료할 것

*이용 요금 : 무료(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


*화장실 등 청사 부대시설 이용 불가

테니스장 코트가 정식 규격 코트와 달라 부상이 발생 확률이 높으므로 안전 유의



* 주의사항

- 주변시설이 거주 지역으로 소음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시설 이용시 고성 등의 소음 유발 행위 자제

- 테니스장 관련 비품 파손 또는 변경 행위 금지

- 주류, 음식물 반입과 판매 및 취사, 취식 행위 금지

- 흡연 등 타인에게 불쾌함을 줄 수 있는 행위 금지

-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도난, 분실, 부상, 천재지변, 기타 당해시설의 귀책사유에 기하지 아니한 사고에 대하여 강남세무서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위반시 조치사항

- 시설물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시 원상회복하거나 강남세무서와 협의하여 변상



* 이용자격 제한

-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타 사용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한 경우

- 정신질환 및 전염성 질환 보유자로 사용자에게 보건‧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허가를 타인 또는 단체에게 양도하는 경우

- 신청인 본인이 아닌 타인이 이용하는 경우

- 이용 후 주변 정리정돈이 불량한 경우, 쓰레기 투기하는 경우

- 운동 목적 아닌 시설 점유 목적으로 이용 신청시

-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후 신청인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않게 된 경우 사용 예정일 전전일까지 이용신청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

(사례: 토요일 이용예정일인 경우 목요일까지 이용신청을 취소해야 함)

- 기타 강남세무서가 당해 시설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메일주소로 신청인 성명, 시설 이용인원, 연락처 기재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예정일 2주 전 시설 이용 신청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선정된 신청자에게는 메일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자를 발송드리겠습니다.


사용 예정일에 '시설 이용에 관한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메일 주소 : lchtennis79@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