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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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납세자 편의 도모를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자금경색 등으로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 시 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납세담보면제금액에 상당하는 세금포인트 차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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