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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08.24.
  • 조회수638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함.

□ 국세청은 신고대상 법인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임.

○ 올해부터 모든 법인에게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해주는(pre-filed)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지난해는 연간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 법인에게 제공

○ 불황업종, 경영애로 법인등에게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까지)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임.

□ 법인셎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1/2을 중간예납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신고 법인이 선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