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과 규정에 따라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
○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만큼, 경기동향·세수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민 체감형·맞춤형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
세무조사·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으로 신중히 운영
○ 영세·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사·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중히 운영하되,
지능적·변칙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
* 조사건수(건) : (’13) 18,079 → (’14) 17,033 → (’15) 17,003 → (’16.예상) 17,000 수준사후검증
건수(건) :(’13)102천 → (’14)70천 → (’15)32천 → (’16.예상)22천
○ 특히, 사후검증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고, 중복 세무검증을 최소화
과세품질 혁신과 불복 대응 강화로 과세의 신뢰성 제고
○ 과세전 철저한 사전검증, 과세후 품질평가 강화 등 지속적인 과세품질 혁신
○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교육 등을 통해 송무역량을 지속 보강하여 중요소송·심판 대응 강화
준법·청렴·소통의 문화를 확고히 정착
○ 「청탁금지법」 시행(’16.9월)에 대비하여 규정·가이드라인 마련, 교육 강화 등 선제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적극 실천
○ 다양한 소통채널 활성화로 조직 내부의 개방·공유·소통 문화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