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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고창구 미설치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0.03.02.
  • 조회수526

신종 코로나바이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금번 3월에는 세무서 내 근로장려금
신청창구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신청인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신청기
한을 3.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