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안내]
① 2025년 12월말 결산법인은 2026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연도가 2025년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은 4월 30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하고 결산서류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④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별 과거 신고내역, 신고 시 참고사항 등 유용한 정보를 홈택스의「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인세 신고에 신고도움 서비스 자료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고 전에 꼭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열람 방법
- 홈택스 접속→홈택스 팝업창→“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바로가기”
- 홈택스 접속→신고/납부→세금신고→법인세→“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 2026년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 게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