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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확대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11.05.
  • 조회수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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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지원 대상 2020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또는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2020사업연도(’20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2021사업연도 투자금액*이 수입금액의 10% 이상인 법인 중 2022사업연도에 투자금액을 2021사업연도 대비 10%․20% 이상 늘릴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조특법 제5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에 해당하는 투자금액 (단, 조특법 제24조를 제외한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는 ’21년 투자분까지만 적용 가능) <수입금액 규모별 투자확대 기준비율> ’20사업연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투자금액 확대 비율 10% 이상 20% 이상 세정지원 내용 2020사업연도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투자확대계획서 제출 제출방법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투자확대계획서 작성·전송 *홈택스 로그인(사업자ID 또는 공인인증서)→신청/제출→신청업무→투자확대계획서 제출 ○(서면)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제출기한 : 2021. 11. 30.(화)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의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2022년부터는 제24조만을 적용) *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의 리스는 제외, 투자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제외 구 분 투자대상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4조)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건축물 등 제외)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증진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운수업에 직접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5조) ·사업용 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또는 정보보호시스템 설비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에너지절약형시설, 중수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3호)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오수처리시설, 청정생산시설, 온실가스감축시설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4호)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등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5호) ·소방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광산안전시설, 비상대비업무시설, 위해요소방지시설, 내진보강시설 생산성향산시설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6호)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시설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25조의4)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25조의5)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기타 참고사항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1.1.∼12.31. 중에 종료되는 모든 사업연도(사업연도 종료월 기준)의 수입금액과 투자금액을 합산하여 투자금액과 증가비율을 계산 * 예시)사업연도가 6개월인 법인으로 ’21.6월, ’21.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경우, ’21.6월말 및 ’21.12월말 결산 법인세 신고(경정) 수입금액의 합계를 ’21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봄 ○투자확대계획서 서식 2번 ① 투자금액 비율 및 ④ 투자금액 증가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함에 유의 * 예시)증가비율 21.08% ⇢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