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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세무서 국세신고안내센터 창구 이용 관련 안내사항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11.25.
  • 조회수533

반포세무서 국세신고안내센터 소득세과 창구에서는 신고서 작성능력이

취약한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해 선별적으로 신고도움서비스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도움서비스 대상자는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비사업자이며,

기준경비율 대상자와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자, 주택임대소득자 중 3주택 이상자 · 다가구주택 보유자 ·

등록임대주택 감면신청자는 취약계층에 해당하여도 신고도움 서비스 지원배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신고안내센터를 방문하실 경우 위 사항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