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세무서 국세신고안내센터 소득세과 창구에서는 신고서 작성능력이
취약한 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해 선별적으로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도움서비스 대상자는 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 중 단순경비율 대상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비사업자이며,
기준경비율 대상자와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자, 주택임대소득자 중 3주택 이상자 · 다가구주택 보유자 ·
등록임대주택 감면신청자는 취약계층에 해당하여도 신고도움 서비스 지원이 배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신고안내센터를 방문하실 경우 위 사항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