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163, 반포세무서 후문 자전거 거치대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로 인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으므로,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오니,
자전거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전거를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아니할 때는 서초구청 교통행정과 (02-2155-7202)에서 자전거를 수거하여 폐기(매각)하게 됩니다.
1. 공고기간 : 2025. 9. 1. ~ 2025. 9. 29
2. 처분예정일 : 2025. 9. 30. 이후
3. 문의처 : 반포세무서 운영지원팀(02-590-4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