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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보도자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6.20.
  • 조회수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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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작성과 공공데이터유통과 2021년 10월 21일(목) 조간(10. 20.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박대민 사무관 우 연 연락처 044-205-2461 044-205-2466 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으로 국민 서류제출 불편 해소! -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26개 추진 - ㅇ (사회보장급여 신청 민원인 사례) 자영업을 하는 어르신 ㄱ씨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시청을 방문하여 기초연금지급신청을 했다. 담당 공무원이 향후 소득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소득금액증명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ㄱ씨는 시청을 재방문하여 해당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지 고민했지만,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신청하면 재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받은 후 바로 서비스를 신청했다. ㄱ씨의 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였으며, ㄱ씨는 재방문 없이 기초연금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었다. ㅇ (사회보장급여 담당 공무원 사례) 사회보장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ㄴ씨는 그동안 사회보장급여를 처리하려면 추가로 소득 관련 구비서류가 필요한 경우 민원인에게 직접 제출받아야 했다. 이렇게 되면 민원 처리 기간도 지연되고 민원인도 불편했는데,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e-하나로민원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행정효율성도 증진되고 민원인 불편도 감소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민원인이 요구하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동이용되어 구비서류 발급·제출이 필요 없도록 개정된 민원처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10월 21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내용은 ▲민원인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권 신설 ▲정보보유기관의 해당정보 제공 의무 명시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 방안(행안부)과 보안대책 마련 의무(민원처리기관) 규정 등이다. □ 이에 따라 그동안 정보보유기관이 제공을 거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민원도 민원인의 요구로 공동이용이 가능해져 민원인이 별도로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즉 ①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을 통해 정보보유기관에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면* ②정보보유기관은 해당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해야 하고 ③민원처리기관은 해당정보를 받아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 민원인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지문을 통해 본인임을 증명해야 제공 요구 가능 □ 행정안전부는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그동안 일부 민원에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18종의 행정정보를 중심으로 8월4일부터 9월1일까지 모든 부처 대상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수요조사를 시행했다. ○ 그 결과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어업경영체 등록 등 26개 민원이 선정되었으며, 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일에 선정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추진한다. □ 향후 대법원이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법인, 건물) 4종을 추가하여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이 경우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해야 했던 약 190여 개 민원에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적용되어, 민원인의 서류제출 불편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부터 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시행되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정보의 활용 여부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구비서류 제출·보관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 “향후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국민이 구비서류 발급·제출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1 개정 민원처리법령(법률, 시행령) 주요 내용 □ 개정 배경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정보보유기관이 제공을 거부하면 본인정보임에도 공동이용 불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절차 > 공동이용 기관 신청  안전성 등 현장실사  공동이용 사무 신청  적합성*검토 및 협의  공동이용 동의  공동이용 승인 공동이용 희망기관 행안부 공동이용 신청기관 행안부 정보보유 기관 행안부 * 적합성 기준 : 행정정보 내 개인정보 열람 범위,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대책 등 ○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정보의 활용 여부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구비서류 발급‧제출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 주요 내용 ○ 민원인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권 신설 - 민원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나 정보보유기관의 동의 없이도 본인정보에 한하여 공동이용 가능 - 정기적으로 신청할 필요성이 있는 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요구하면 정보보유기관이 민원처리기관에 정기적으로 본인정보 제공 가능 (현행) 본인 동의 + 정보보유기관 동의 → (개선) 민원인 요구만으로 공동이용 가능 ○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해당정보 제공 의무 명시 - 민원인이 민원 처리 목적으로 본인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 정보보유기관은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함 ○ 개인정보의 위조·변조·훼손·유출 또는 오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 - 안전한 시스템 연계(행정안전부), 보안대책 마련 의무(민원처리기관) 참고2 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10.21.시행) 연번 민원명 소관부처 행정정보 접수창구 1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계획변경)신고 고용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고용센터 2 부담금 감면 신청서 고용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장애인공단 3 숙련기술전수자선정 고용부 사업자등록증명 산업인력공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고용부 소득금액증명원 근로복지공 5 조경진흥시설 지정신청(개인) 국토부 사업자등록증명 국토부 6 조경진흥단지 지정신청(법인) 국토부 사업자등록증명 국토부 7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농림부 주민등록등본 읍면동 8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대검찰청 (국세)납세증명서 등 5종 지방검찰청 9 장해/중상해 구조금지급 신청 대검찰청 (국세)납세증명서 등 5종 지방검찰청 10 피의자보상 청구 대검찰청 주민등록표등본 등 2종 지방검찰청 11 유족구조금 지급신청 대검찰청 (국세)납세증명서 등 5종 지방검찰청 12 국제 표준 도서번호(발행자번호)신청 문체부 사업자등록증명 중앙도서관 13 국제 표준 연속간행물번호 신청 문체부 사업자등록증명 중앙도서관 14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문화재청 사업자등록증명 시군구 15 방송출연 외국인 고용추천 방통위 사업자등록증명 방통위 16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신청 방통위 납세사실증명 방통위 17 체류기간연장허가 법무부 납세사실증명 출입국 18 외국인등록 법무부 사업자등록증명 출입국 19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 법무부 주민등록표등・초본 소년원 20 장기요양기관 지정 복지부 사업자등록증명 시군구 2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복지부 소득금액증명 등 3종 읍면동 22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외교부 (국세)납세증명서 외교부재외공관 23 북한이탈주민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 통일부 주민등록표등본 시도/시군구 24 어업경영체 등록 해수부 표준제무재표증명 등 5종 지방수산청 25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행안부 사업자등록증명 시도 26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신청 행안부 사업자등록증명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