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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세정 셔틀외교 35년째, 과세정보 교환 및 체납세금 징수공조 성과 빛났다

  • 담당부서 국세협력담당관
  • 작성일자 2026.06.25.
  • 조회수1417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6. 25.(목) 10:00 배포 2026. 6. 25.(목) 08:00 한-일 세정 셔틀외교 35년째, 과세정보 교환 및 체납세금 징수공조 성과 빛났다 - 임광현 국세청장, 6.24(수) 서울에서 제30차 한‧일 국세청장회의 개최 - 정보교환, 징수공조, 세정지원, 조세범죄 대응 등 협력방안 폭넓게 논의 □임광현 국세청장은 6월 24일(수) 서울에서 에지마 가즈히코 일본 국세청장을 초청하여 제30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였다. ㅇ양국 국세청은 ’91년 첫 청장회의를 가진 이래 35년간에 걸쳐 협력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뜻깊은 30번째 회의를 맞이하게 되었다. ㅇ양국 국세청장은 회의에서 ▴정보교환과 징수공조 협력 ▴현지 진출기업 세정지원 ▴조세범죄 대응과 AI 활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일본은 경제․문화․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은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동반자 관계에 있으며 ㅇ일본에 있는 우리 교민은 96만 명①, 현지법인은 325개②, 우리나라 주재 일본 교민은 7만 명③, 일본계 기업은 2,119개④에 달할 정도로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하다. * [출처] ①’25.12월, 재외동포청 ②’24.9월, 코트라 ③’25.12월, 법무부 ④’24.12월, 국세통계포털 ※ 일본과의 교역 규모는 ’25.12월 기준 772억불로, 전체 교역 국가 중 5위(한국무역협회) □임 청장은 환영사에서 “그간 양국이 정보교환, 징수공조*, 상호합의** 등 여러 분야에서 다져온 협력관계가 서로의 세정발전과 조세채권 확보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AI 등 새로운 도전과제도 상호협력을 통해 긴밀하게 대처하자”고 제안하였다. * [징수공조] 한 국가가 자국 세법에 따라 확정된 조세채권을 상대국에 요청, 상대국이 대신 징수해주거나 자산 압류 등의 강제 집행을 도와주는 국가 간 협력행위·절차 ** [상호합의]조세조약의 적용‧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 과세당국과 체약 상대국 과세당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 ㅇ에지마 청장 또한 한국 국세청의 초청에 감사하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 기관의 우애가 한층 더 돈독해지기를 바란다고 화답하였다. ?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협력 강화 □ 임광현 국세청장과 에지마 청장은 먼저 양국 간 정보교환과 징수공조 등 세정협력이 어느 나라보다 긴밀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 우선 정보교환 분야에 있어서는 양국이 상호 주요 교환상대국인 만큼, 정보교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실시해오던 정보교환 실무자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다. ㅇ한편, 양국은 매년 정보교환을 통해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와 역외탈세 조사에서 거둔 성과를 기리기 위해 정보교환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상대국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해오고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 양국 국세청 직원 각 1명에게 각각 상대국 국세청장 명의의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 징수공조 분야에 있어서 양 과세당국은 체납관리와 징수공조 협력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OECD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Tax Debt Management Network, TDMN)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ㅇ동 협의체는 OECD 조세행정포럼(FTA) 산하에 설치되어 과세당국 간 조세채권 관리와 국제징수 공조정책·행정 경험을 공유하며, 아시아에서는 기존에 일본과 싱가포르가 참여하고 있었다. ? 진출기업과 교민 세정지원 당부 □ 양 국세청장은 한국과 일본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 회의가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공통의 인식을 확인하였으며 ㅇ 임 청장은 특히 일본과의 상호합의 회의가 가장 내실있고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기업들이 이중과세 부담에서 벗어나 본업에 집중하는 데에 도움을 보태자고 제안하였다. * ’25년까지 처리된 쌍방APA 총 665건 중 일본이 182건(27.4%)으로 1위 ㅇ임 청장은 이어 올해 5월에 일본에서 진행되었던 세금수호천사팀*의 우리 진출기업과 교민 대상 현지 세무설명회**에 대하여 소개하고 향후 우리 기업과 교민에 대한 일본 국세청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 [세금수호천사팀(K-Tax Angel)] 재산제세와 국제조세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세청 전문가 그룹(’26.1월 발족)으로 교민 대상 해외 세무설명회 강의 등 담당 ** [일본 세무설명회] ’26.5.26일(요코하마)~27일(오사카) 개최, 교민과 기업 58명이 참석 ? 조세범죄 대응방안 및 AI·빅데이터 활용 논의 □ 양국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 조직과 인력을 비교하고, 착수부터 고발 후 공소유지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상호 공유하는 등 양국의 조세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회를 가졌다. ㅇ특히,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한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역외탈세 등 조세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우리 국세청은 또한 모두채움 신고서비스 등 빅데이터 활용사례를 소개하고, 따뜻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이라는 미래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AI대전환’ 추진 로드맵을 공유하였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활발한 세정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고, 우리 국민이 전 세계 어디서든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담당 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책임자 과 장 이상훈 (044-204-2861) <총괄> 국제협력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미애 (044-204-2877) <협조> 국제조세관리관실 책임자 과 장 송윤정 (044-204-2901) 역외정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박옥련 (044-204-2942) <협조> 정보화관리담당관 책임자 과 장 우연희 (044-204-4501) 빅데이터센터 담당자 사무관 조성희 (044-204-4502) 참고 한-일본 국세청장회의 사진자료 임광현 국세청장과 에지마 가즈히코 일본 국세청장이 접견하는 사진 임광현 국세청장과 접견 대표단 단체사진 임광현 국세청장이 에지마 가즈히코 일본 국세청장에게 유용한 과세정보를 제공해 준 것에 감사하며 정보교환 감사장을 전달하는 사진 임광현 국세청장과 양국 대표단 단체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