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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국세청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아요!

  • 담당부서 국제세원담당관실
  • 작성일자 2026.01.07.
  • 조회수3949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1. 7.(수) 12:00 배포 2026. 1. 7.(수) 10:00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국세청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아요! -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각종 공제・감면 혜택을 빠짐없이 챙겨 보세요 -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올해 2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70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챙겨봐야 할 주요 혜택 등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ㅇ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가 1.10.(토)까지 일괄제공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1.15.(목)까지 자료제공에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1 - 회사가 1.15.(목) 간소화서비스 개통 시 제공되는 자료로 연말정산 업무처리를 빠르게 하시려면 1.17.(토)부터, 추가제출을 반영한 최종자료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려면 1.20.(화)부터 자료를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ㅇ「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의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이를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25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일정 | 외국인 근로자가 챙겨볼 주요 혜택 □(거주자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법은 내국인과 같지만, 아래 ?~?의 소득공제와 조세특례 적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 2 ㅇ내국인과 다르게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및 조세특례 요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연말정산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개정]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공제 가능 ?외국인 기술자 감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소득세 50%(70%) 감면 ?외국인 단일세율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20년간 19% 단일세율 선택 가능 ?외국인 교사 소득세 면제 조세조약상 면제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교사에 대해 소득세 면제 *구체적 적용요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참조 ? 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 종전에는 ‘세대주’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공제대상자가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되어 외국인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국내 거주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 ’25년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가 ①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②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자로서 해외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경우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최초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 ✔ 특히, ’25.2.28. 이후 지급받는 근로소득부터는 ③「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는 기본세율 대신 19%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특수관계기업*에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19% 단일세율과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기간 중 근로제공법인 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등 ✔다만, 단일세율을 선택한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어민 교사는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원어민 교사의 출신 국가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경우, 원어민 교사는 조세조약에 규정된 면제요건 충족 시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면제요건은 조세조약마다 다르므로 우리나라와 원어민 교사의 출신 국가가 체결한 조세조약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로)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법령」→「조세조약」 □(비거주자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거주자인 경우와 동일하게 국내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지만,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등 대부분의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 3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국세청은 우리말과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도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게시된 연말정산 안내책자(영어)와 설명서(영어・중국어・베트남어)를 통해 외국어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로) nts.go.kr/english/main.do → 2025 Year-end Tax Settlement ㅇ또한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를 이용하시면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어디서든 편리하게 연말정산 관련 개별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가 더욱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책임자 과 장 이임동 (044-204-2801) 국제세원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이경한 (044-204-2812) 참고 1 소득공제・세액공제 시 필요한 증빙서류 발급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일괄제공서비스 일정 | ㅇ(회사) ’25.11.30.까지 ①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②국세청 제공 엑셀서식 입력 후 업로드, ③직접 입력 등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연말정산 간소화→연말정산 일괄제공→(회사용)신청・관리 *1차 신청기한은 ’25.11.30.이며 ’26.1.10.까지 추가・수정 가능 회사는 매년 연말정산 대상 외국인 근로자 전체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이후 ’26.1.10.(토)까지 홈택스에서 추가・제외가 가능합니다. →신규입사자만 등록하거나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등록하지 않도록 주의 ㅇ(외국인 근로자) ’25.12.1.부터 ’26.1.15.까지 홈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절차 종료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연말정산 간소화→연말정산 일괄제공→(근로자용)동의・조회・취소 *외국인 근로자는 홈택스 로그인시 외국인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만 사용 가능 □ 근로자가 수동 발급받는 경우 ㅇ일괄 제공된 간소화자료 외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 첨 부 서 류 대 상 자 발 급 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5년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변동된 외국인 근로자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험료납입영수증 생명보험 등에 가입한 자 보험회사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의료비 공제 대상 근로자 병원, 약국 교육비납입증명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학생인 자 교육기관 기부금 영수증 기부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 기부처 신용카드 등 소득금액 확인서 신용카드 공제 대상 근로자 카드회사 참고 2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개요(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 국내에 ①주소를 두거나 ②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국내 주소 유무 판단 ○(원칙)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로만 판단하고, 국외의 생활관계는 고려하지 않음 ○(국내 주소 있음) 아래의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봄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국항행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거나 그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 또는 국외 근무 공무원인 경우 ○(국내 주소 없음) 아래의 경우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봄 ∙국외에 거주・근무하는 외국 국적자・영주권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상 국내에 재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외국항행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거나 그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 183일 이상 거소 유무 판단 ○(거소의 정의)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 ○(183일 이상 거소 기준) 국내에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183일 이상 연속으로 국내에 거주할 필요는 없음 ○(거소를 둔 기간) 국내에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국내에서 출국하였더라도 그 목적이 관광・질병치료 등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봄 참고 3 내・외국인 간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비교 구 분 내국인 외국인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 총 급 여 국내·외 원천소득 국내 원천소득 국내·외 원천소득 국내 원천소득 인적공제 소득세법 §51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본인만 가능 ◯ 본인만 가능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등) 특별 소득공제 소득세법 §52 국민건강·고용보험료 ◯ X ◯ X 주택자금 ◯ X ◯ X 그밖의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조세특례제한법 §87 ◯ X X (단,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는 가능) X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조세특례제한법 §88조의4 ◯ ◯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조세특례제한법 §91조의16 ◯ X ◯ X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조세특례제한법 §91조의20 ◯ X ◯ X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2 ◯ X ◯ X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소득세법 §59조의2 ◯ X ◯ X 월세액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95조의2 ◯ X ◯ X 납세조합공제 소득세법 §150 ◯ ◯ ◯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 등) 소득세법 §59조의4 ◯ X ◯ X 외국납부세액공제 소득세법 §57 ◯ X ◯ X ✓구체적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요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참조 참고 4 외국인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1.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기본세율 적용) 1단계 총급여액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 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회사 부담분 등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2천만 원 한도) 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 ×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원+(500만원 초과금액×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4,500만 원 초과금액×5%) 1억 원 초과 1,475만원+(1억 원 초과금액×2%) 3단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각종 소득공제 ㆍ인적공제 ㆍ연금보험료공제 ㆍ특별소득공제 ㆍ그밖의소득공제 (+)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과세표준 ○ 인적공제 - 기본공제ㆍ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 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 4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과세표준 구간 세율 산출세액 1,400만 원 이하 6% 과세표준×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84만원+(1,400만원 초과금액×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624만원+(5,000만원 초과금액×24%) 8,800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 35% 1,536만원+(8,800만원 초과금액×35%) 1억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3,706만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9,406만원+(3억원 초과금액×4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17,406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42%) 10억 원 초과 45% 38,406만 원 + (10억 원 초과금액×45%) 5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감면·세액공제 = 결정세액 ○ 감면·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월세액 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등 6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 기납부세액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 2. 단일세율 19% 분리과세 신청 시 연말정산 방법 1단계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포함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 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회사 부담분 등 2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연간근로소득 (×) 19% = 결정세액 - 3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 기납부세액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 기본세율 vs 19% 단일세율 적용 사례 < 기본사항 > ?James는 2025년도에 ABC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급여를 받았다. - 연간 근로소득 ₩200,000,000(비과세소득 ₩5,000,000 포함) ?가족사항: 본인(James, 36세), 부인(Jane, 38세) *부인은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0,000 이하이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 ?지출내역 -국민연금 ₩2,500,000 -국민건강보험료 ₩1,500,000 ?기납부세액 ₩44,334,000 기본세율 적용 시 세액계산 19% 단일세율 적용 시 세액계산 연간근로소득 비과세근로소득 ₩200,000,000 5,000,000 연간근로소득 ₩200,000,000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195,000,000 16,650,000 근로소득금액 ₩ 178,350,000 인적공제 (기본공제) 3,000,000 연금보험료공제 2,500,000 특별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료) 1,500,000 과세표준 ₩ 171,350,000 산출세액(기본세율) 근로소득 세액공제 ₩ 45,173,000 200,000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44,973,000 (-) 44,334,000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38,000,000 (-) 44,334,000 차감징수세액 ₩ 639,000 차감징수세액 ₩ △6,334,000 참고 5 외국인 연말정산 관련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FAQ) 1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원천징수 합계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액을 환급(급여에 가산)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급여에서 차감)합니다.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134조, 제137조 2 연도 중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세액을 징수합니다.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 회사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137조 3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의 모든 국내·외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근로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4 19% 단일세율 적용 시 회사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비과세되나요?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감면, 소득・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사용자) 부담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5 19% 단일세율 적용 기산일이 되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요? ○’14.1.1.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4.1.1.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며, ’13년 이전 출국하였다가 ’14년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14.1.1. 이후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봅니다. ※관련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02.21. 6 19%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가요? ○개인별 과세표준 및 공제항목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이 다르므로 단일세율 적용이 유리한지 여부는 개인마다 상이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신 후 외국인 근로자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7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해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8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9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교육기관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4항·제5항 10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국내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본국에 거주하더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관계 및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외국인 근로자 본국 정부에서 발급한 서류(예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50조 ○또한 국내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계존・비속 여부 및 연간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본국 정부 발급서류(예 : 외국법에 의한 호적서류, 직계존・비속의 소득 증명원 등) 및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예: 생활비 송금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소득세법 제50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2010.2.10.) ◈ 외국정부 발급서류는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이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국이면 본국에서의 아포스티유 인증을 통해, 미협약국이면 외국인근로자 본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통해 유효한 증빙으로 손쉽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문서발행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고 협약 가입국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129개국 가입 ※ 대표적 미협약국:태국, 베트남, UAE, 캄보디아, 네팔, 스리랑카 등 11 원어민 교사의 일반적인 소득세 면제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면제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하며, 각국의 조세조약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 > 법령 > 조세조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조약: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 -초청 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사설어학원,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등은 해당 없음 -초청 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초청목적: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목적 -방문목적: 일차적으로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위와 다른 목적으로 입국한 이후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음 12 비거주자는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본인에 대한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다음의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비거주자의 배우자・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122조 13 ’25년부터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해당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납입분까지는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25년 납입분부터는 공제대상자가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되어 외국인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국내 거주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 ’25년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