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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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최근에 관내 개인, 법인 업체에 세무서 직원을 사칭해 전화를 하여 절세관련 책자나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 등을 보내준다면서 대표자 전화번호를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께서는 세무서 사칭전화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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