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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간이과세자 신고납부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1.02.
  • 조회수913

● 일반과세자 2기확정 신고기한 : 2017. 1. 1. ~ 2017. 1. 25.

[첨부서류]
1.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4. 영세율 첨부서류
5. 대손세액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7.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9.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 건물관리명세서
13. 현금매출명세서
14.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5.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16.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18.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 간이과세자(1.1~12.31) 신고기한 : 2017. 1. 1. ~ 2017. 1. 25.

[첨부서류]
1.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5.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6.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7.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8.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해당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