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2016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1.31.
  • 조회수554

1. 신고내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의 지난 1년(2016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신고

2. 신고기간
2017년 2월 10일까지

3. 신고방법
인터넷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사업장현황신고 전자창구 운영(2월 10일까지): 충주세무서 3층 대회의실, 음성민원봉사실, 금왕민원봉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