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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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소득에 대한 반기별 납부 신청 안내♦ 종교인 소득은 종교단체가 소속된 종교인과 행정직원들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매월 신고·납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상시근무 인원수에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07.02.까지 관할 세무서에 반기별 납부신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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