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친인척 또는 제3자 등의 명의로 숨겨 놓은 재산을 찾아내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고한 은닉재산으로 국세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징수세액(5천만원 이상)에 따라 일정한 지급률(5%~2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홍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 은닉재산신고 바로알기 - 은닉재산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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