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제61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당신의 추천을 기다립니다.

  • 담당부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작성일자 2026.09.29.
  • 조회수1209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9. 29.(화) 12:00 배포 2026. 9. 29.(화) 10:00 제61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당신의 추천을 기다립니다. -2027년 3월 3일 모범납세자, 2026년 10월 16일까지 후보자 추천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정책 협업을 통해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처음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 모범납세자 후보자 추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연간 상시로 운영하는 ‘모범납세자 국민추천제’를 적극 홍보하며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성실납세자는 누구나 모범납세자로 추천될 수 있으며, ‘제61회 납세자의 날(’27.3.3.)’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추천마감일인 2026년 10월 16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완료해야 한다. ○마감일 이후에 추천된 자는 추천이 이월되어 그 다음연도인 ‘제62회 납세자의 날(’28.3.3.)’ 모범납세자 후보자로 자동 추천된다. ㅣ모범납세자 선정 일정ㅣ 상 시 ’26.11월 ’26.12월 ’27.1월 ’27.2월 ’27.3.3. 연 간 상시추천* 적격여부 검 증 포상규모 협 의 공 적 심 의 재경부 행안부 추 천 포 상 * ①추천마감일(’26.10.16.)까지 추천된 자 → ’27년 제61회 납세자의 날 추천대상②추천마감일 이후 추천된 자 → ’28년 제62회 납세자의 날 추천대상 □ 모범납세자 포상 규모는 매년 약 1,000명 내외이며, 제61회 모범납세자의 포상 규모는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2027년 1월 중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다음의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모범납세자 후보자는 공정거래 위반 여부, 명의위장 여부 등 선정제외 요건과 후보자 공적 등을 심사하여 최종 선정된다. ㅣ모범납세자 선정 기준ㅣ 구 분 선정 기준 사 업 자 법 인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총결정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자 개 인 5년 이상 계속 납세이력이 있고 최근 과세기간의 총결정세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자 근로자 40세 미만 10년, 40세 이상 20년 장기 근속한 자 ※ 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총결정세액 기준 없음 ㅣ모범납세자 선정 제외 요건ㅣ 구 분 내 용 ① ○「정부포상업무지침」(행안부 지침)에 따른 추천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임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명단 공표된 사업장(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한 명단공개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인 자 또는 단체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 ② ○성실신고·납세 검증결과 불성실 납세자로 확인되는 자 ▪ 조세법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거나 개별 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된 자 ▪ 분식회계 기업으로 적발되었거나 통보된 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미가맹했거나 발급거부 등으로 행정지도 받은 자 ▪ 증빙·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추계결정된 자 ▪ 세금탈루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 ▪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한 법률행위가 법원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된 자 ▪ 명의위장 사업자등록한 자 또는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자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제한 결정을 받거나 부정수급에 협조한 자 ▪ 수입금액 누락, 가공원가⋅가공비용 계산 등으로 신고·납부가 불성실한 자 ③ ○사치·향락·퇴폐 조장업소를 영위하는 자 ④ ○사후검증으로 모범납세자 우대혜택이 배제된 자 □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2~3년 간 세무조사 유예, 철도운임 할인, 병원의료비 할인, 금융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제61회 납세자의 날(’27.3.3.)’ 모범납세자부터는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간 정책 협업을 통해 ➊수・위탁거래 관련 직권조사 면제, ➋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대한 제한 요건 완화, ➌기술보증기금 보증 우대지원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ㅣ국세청-중소벤처기업부 정부표창 우대정책 협업 내용ㅣ 혜택 제공방향 주요 내용 중기부→국세청 국세청장 표창(모범납세자)을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수·위탁거래 관련 직권조사 면제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대한 제한 요건 완화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 국세청→중기부 중기부 국무총리 표창* 이상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유예 *①중소기업인 대회 유공, ②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융합촉진, ③벤처・창업 진흥 유공, ④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⑤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 모범납세자 후보자 추천은 홈택스*나 세무서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제61회 납세자의 날 포상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경로 ?상담・불복・제보→모범납세자→모범납세자 추천 □ 이를 통해 국세청은 주변의 숨은 성실납세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뜻깊은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국세청 책임자 과 장 이 경 순 (044-204-2701) <총괄>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이 종 영 (044-204-2717) <협조> 국세청 책임자 과 장 박 상 준 (044-204-3501) 조사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정 성 한 (044-204-3517) 참고 1 모범납세자 선정 현황(’22~’26년) 구분 합계 법인 개인 근로자 ’22년 1,077명 559명 513명 5명 ’23년 1,065명 549명 506명 10명 ’24년 1,060명 580명 463명 17명 ’25년 1,060명 575명 463명 22명 ’26년 1,052명 563명 466명 23명 참고 2 모범납세자 우대혜택(’27년 모범납세자) 구분 혜택 내용 우대기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정기 세무조사로 선정된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조사 착수시기를 일정기간 동안 연기* * 단,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은 제외 국세청장 이상 3년 지방청장 이하 2년 철도운임 할인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 이용할 경우 주중 철도 운임 할인(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최소 10%, 최대 30% 할인) 세무서장 이상 1년 무료주차 ∙지방자치단체 운영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중 지정 주차장 1년간 무료이용 국세청장 이상 1년 의료비 할인 ∙모범납세자와 소속 임직원 지정병원 이용 시 10∼30% 할인 협약에 따름 금융우대 ∙(금리 우대)농협 외 9개 은행에서 대출금리 경감 ∙(보증 우대)보증보험료 10%할인, 보증한도 확대 등 협약에 따름 적격심사 가점 ∙국방부, 방위사업청 물품・용역 입찰 적격 심사 시 우대 국세청장 이상 3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지원 ∙수·위탁거래 관련 직권조사 면제(1년)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우대(보증료율 0.2%p 감면 등)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대한 제한 요건 완화* *부채비율 초과기업, 우량기업 등 기존 융자 신청 제한 기준 적용 제외 선정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까지 참고 3 모범납세자 온라인 추천 방법 구 분 홈택스 화면 ① 홈택스 접속 -‘상담·불복·제보’ 선택 ②‘모범납세자’ 선택 ③‘모범납세자 추천’ 선택 ④정보 입력 후 ‘추천하기’ 선택 참고 4 모범납세자 홍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