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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부금영수증 사용자 매뉴얼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5.09.24.
  • 조회수239

- 직전사업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25.1.1일 이후 수령하는 기부금부터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기부자는 기부내역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동반영되고, 소득세(법인세) 등 신고증빙자료로 즉시 활용이 가능하며,

-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 발급기한은 기부금을 받은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세과로 문의 바랍니다((042)615-24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