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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세법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2.10.
  • 조회수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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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세법 1. 코로나 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뉴딜 인프라펀드 및 공모 투융자펀드 세제지원 - 적격증빙이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상향 -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 광고 선전비 기준금액 상향 - 신성장 원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유망 중소기업 출자 시 세액지원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 - 유턴기업 세제지원 2.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 공정 강화 -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 생산직 근로자 야간수당 등 비과세 확대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 근로,자려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을 일시적 1주택 1입주권과 동일하게 적용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차액결제거래 추가 -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사유 축소 3.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상향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부동산임대소득 제외 -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추가 -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 추가, 명확화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대상자료 범위 확대 -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보관 대상자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