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세무서에서는 공정·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2.6.
도봉세무서장
□ 모집대상
○ 도봉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O명
○ 위원임기: 2023.4.1.~2025.3.31.(예정)
□ 지원자격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한 사람
※ ①인사혁신처에서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 2022-11호, 2022.12.30.)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붙임 참조)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②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③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2023.2.6.(월)~2023.2.28.(화)까지(마감일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 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1부.
○ 제출방법: E-mail(won0628@nts.go.kr)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재원(☎02-944-0212)에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