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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세무서 자동차 2부제 시행 ’24.6.4.(화) ~ 6.5.(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05.31.
  • 조회수243

자동차 2부제 시행

(시행기간*) ’24.6.4.() ~ 6.5.()

* 2024 -아프리카 정상회의 기간

(대상지역) 서울 전 지역(서울로 진입하는 자동차 포함)

(참여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이 아닌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

(시행내용) 민간부문 자율 2부제 공공부문** 의무 2부제

** 서울시·경기도 소재 관공서 및 공공기관

- 4()에는 짝수인 차 운행, 5()에는 홀수인 차만 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