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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11.05.
  • 조회수116




도봉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도봉세무서에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5. 도봉세무서장 □ 모집대상 ○도봉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명 ○위원임기 : 2025.1.1.~2026.12.31.(예정) ※가급적 1개 관서에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는 사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공직윤리시스템(http://www.peti.go.kr)>취업행위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 2024.11.5.(화)~2024.11.29.(금)까지 (마감일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 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제출방법 : E-Mail (adon1234@nts.go.kr)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서원 (☎ 02-944-0212)에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