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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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신고도움창구는 점심시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당일 오후 4시 30분 이후 방문할 경우에는 신고도움 창구가 조기 마감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비표가 발행되며 다음날 최우선으로 신고창구 이용가능합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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