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022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도움창구 운영 안내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2023년 1월 1일~1월 27일(2일 연장)
- 신고 도움 창구 운영: 2023년 1월 16일(월) ~1월 27일(금) 오전9시~오후6시(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고 도움 창구 장소: 도봉세무서 1층 대강당
- 신고 도움 대상: 만 65세 이상 (1958년 이전 출생자), 장애인, 2022년 개업한 신규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