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21년 거짓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안내 리플릿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4.14.
  • 조회수768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배제 -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업습니다.


○ 거래당사지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

1.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인중개사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등 영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시 과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