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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4.06.
  • 조회수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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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차소상공인에게 인하해준 임대료의 최대 70%를 세금으로 공제해주는 제도 법령개정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등 공제기간 개정전 20.1.1.~21.12.31 개정후 20.1.1.~22.12.31. 임차인요건완화 개정전 20.1.31. 이전 계약 체결 임차인 개정후 21.6.30.이전 계약 체결 임차인 임대료대상확대 개정전 임차인중도폐업시 폐업전 임대료 인하분 개정후 임차인중도폐업시 계약기간 종료까지 임대료 인하분 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 서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인하직전계약서: 인하 후 임대차기간 만료 등 사유로 재계약하는 경우 그 임대차 재계약서 포함 인하사실합의서류: 확약서, 약정서 등 약정서샘플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임대료지급확인서류: 세금계산서, 통장입금내역 등 금융증빙 임차인소상공인확인서: 임차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제출 모두에게 힘이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운동에 참여하고 세액공제도 빠짐없이 받으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정책/제도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착한임대인 전용상담센터 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