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기간: 2026.5.1.~6.1.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30.)
○ 신고방법
-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PC) 및 손택스(모바일)
- 우편신고: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등기 발송
- 방문신고: 가까운 세무서 방문
○ 동안양세무서 신고창구 운영
- 기간: 2026.5.6.~6.1. * 주말(토,일) 및 공휴일 운영하지 않음
- 시간: 9:00~18:00 (점심시간 11:30~13:30 교대로 운영)
○ 관련문의: 동안양세무서 소득세과 031-389-8361~8, 031-389-83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