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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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우리 세무서에서는 국세부과에 따른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를 심의하는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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