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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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2017.7.27.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시와 괴산군에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음.*세정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외 납세자 중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임*구체적인 세정지원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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