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부터 가전제품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의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어,
-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2020.1.1.이후 거래분부터 건당 10만원이상 현금을 거래대금으로 받는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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