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21년 거짓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4.16.
  • 조회수895

21년 거짓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안내입니다.



거짓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안내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 다운계약서 :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 - 업계약서 :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 ①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양도자 : 1세대 1주택 비과세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 • 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 양수자 :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시에도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 배레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②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과소)신고가산세 : 무(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최고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세납부세액의 무(과소)납부일수※ 당 0.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과 부과됩니다. ※ 무(과소)납부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날∼납부일까지의 기간 ③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실거래신고 관련 담당부서에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란 법률에 따라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계약과 양도소득세 성실신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