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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주기 변경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6.18.
  • 조회수1004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1.7월 지급(8월 제출)부터 아래와 같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의 제출주기가 매월로 변경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분기 매월

-2분기(46) 지급분 : 종전과 같이 7월 말일까지 제출

-7월 지급분부터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반기 매월

-상반기(16) 지급분 : 종전과 같이 7월 말일까지 제출

-7월 지급분부터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종전과 같이 반기별(1, 7) 제출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제출하신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빠짐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주기변경카드뉴스.jpg

’21.7월 지급(8월 제출)부터 아래와 같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의 제출주기가 매월로 변경됩니다.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복지급여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의 제출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분기 → 매월 -2분기(4∼6월) 지급분 : 종전과 같이 7월 말일까지 제출 -7월 지급분부터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반기 → 매월 -상반기(1∼6월) 지급분 : 종전과 같이 7월 말일까지 제출 -7월 지급분부터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종전과 같이 반기별(1월, 7월) 제출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제출하신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빠짐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불이익(가산세) 미제출시(불분명 등)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1% 에서 0.25% 변경 간이지급명세서 : 0.25% 동일함 지연제출시(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단,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3개월 이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0.5% 에서 0.125% 변경 간이지급명세서 : 0.125%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