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1.7월 지급(8월 제출)부터 아래와 같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의 제출주기가 매월로 변경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분기 → 매월 -2분기(4∼6월) 지급분 : 종전과 같이 7월 말일까지 제출 -7월 지급분부터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반기 → 매월 -상반기(1∼6월) 지급분 : 종전과 같이 7월 말일까지 제출 -7월 지급분부터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종전과 같이 반기별(1월, 7월)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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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제출하신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빠짐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월 지급(8월 제출)부터 아래와 같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의 제출주기가 매월로 변경됩니다.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복지급여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의 제출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분기 → 매월
-2분기(4∼6월) 지급분 : 종전과 같이 7월 말일까지 제출
-7월 지급분부터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반기 → 매월
-상반기(1∼6월) 지급분 : 종전과 같이 7월 말일까지 제출
-7월 지급분부터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종전과 같이 반기별(1월, 7월) 제출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제출하신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빠짐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불이익(가산세)
미제출시(불분명 등)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1% 에서 0.25% 변경
간이지급명세서 : 0.25% 동일함
지연제출시(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단,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3개월 이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0.5% 에서 0.125% 변경
간이지급명세서 : 0.125%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