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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2.01.
  • 조회수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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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입니다. -공제대상 :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공제금액 :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7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20년 귀속은 50%, ’21년 귀속은 70%) -공제기간 : ‘20.1.1~’21.12.31 -공제신청 :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아래 첨부서류 제출)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③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④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착함임대인과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착한임대 세액공제 전용 상담번호(국번없이 126→6번)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 • 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