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입니다.
-공제대상 :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공제금액 :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7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20년 귀속은 50%, ’21년 귀속은 70%)
-공제기간 : ‘20.1.1~’21.12.31
-공제신청 :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아래 첨부서류 제출)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③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④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착함임대인과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착한임대 세액공제 전용 상담번호(국번없이 126→6번)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 • 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