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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03.15.
  • 조회수439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 4월5일부터 4월6일까지와 선거일 4월10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