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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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건실한 성장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신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1.09.01.~09.30.
· 신청대상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 미만 중소법인
· 문의 : 동작세무서 법인세과 ( 02-840-9402~9407, 02-840-9422~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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