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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계약서 작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배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10.15.
  • 조회수321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