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및 과세특례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신고기간 : 2021.9.16. ~ 09.30.
운영시간 : 평일 09:00~ 18:00 * 점심시간 (12:00~13:00) 미운영
장 소 : 동작세무서 2층 강당 합산배제 신고창구
구비서류 : - 합산배제신고(구청 임대사업자등록증,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신청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를 권장드리며,
홈택스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세무서 방문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