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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납세자 세정지원을 위한 현장소통 실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0.28.
  • 조회수880

󰏅 동울산세무서(서장 김승현)는 2016. 10. 24.(월) 오후 2시 울산시 중구 태화동 소재『태화종합시장상인회』사무실에서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태화시장 및 인근지역 납세자들과 현장소통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김승현 서장은 수해 현장 곳곳을 찾아다니며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여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 위하여 이번 자리를 마련하였다

󰏅 이날 현장에는 태화종합시장과 인근 시장 피해 상인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임원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김승현 서장과 함께 참석한 관리자급 직원들과 질문에 대한 즉답 형식으로 세정지원에 대한 폭 넓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피해 복구비용 및 재고상품 유실·피해보상액 등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자가 영세납세자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아 현행 규정상 재해손실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 동울산세무서는 피해 상인들에 대하여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조사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영세납세자도 재해손실세액공제가 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안) 건의를 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