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3일 동울산세무서를 방문해 주택임대 사업장현황 신고창구를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 했습니다.
이 동신 청장은 신고 업무가 진행 중인 신고창구 현장의 납세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직원들에게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가 확대 실시되는 만큼 방문 납세자들에게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가 이뤄져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도와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지역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경영애로 기업 등이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올해는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세금신고 첫 해로 2019년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월 10일 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고 다가올 5월에는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