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추진일 : 2023.12. 4. (월)
○ 참 여 : 지방청 및 소속기관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지침」(국세청, 2023.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6
□ 중점 추진내용
○ (화재사고 예방) 겨울철 난방기기 등 화재위험요인 증가 대비 안전점검 실시
- 소화·경보설비 정상 작동 여부 점검, 비상구 등 대피시설 점검
- 비인가 전열제품 사용 여부, 전열기 관리 상태 점검
○ (한파대비 점검) 대설·강풍 등 자연재해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 결빙 우려지역 동파 대비 시설물(보일러, 수도관, 계량기 등) 점검
- 폭설 대비 자재, 제설장비 비축 여부 등 사전 점검 실시 및 구비
○ (안전신문고)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이용하여 신고
- 안전신문고 배너 설치, 플래카드 게시, 옥외전광판 등 활용 홍보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