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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월 「안전점검의 날」 운영계획 (제348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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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의의)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하여 안전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직원들의 의식 고취로 안전문화 확산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지침」(국세청, ’25.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6
- (실시일자) ’25.3.4. (화)
- (참여대상) 지방청 및 세무서
□ 중점 추진내용
❍ (해빙기 안전사고)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는 해빙기에는 지반약화로 인한 시설물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므로 안전사고에 유의
- 건물 주변 축대, 옹벽의 팽창 및 균열 여부 확인
- 노후건물, 신축 중인 건물 등 집중 점검
❍ (유행성 질환 예방) 3월은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고, 계절의 변화로 기온이 불안정하여 독감 등 유행성 질환에 쉽게 노출
-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에 유의
- 황사 유입 및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로 건강관리 주의
❍ (화재 대비) 꽃샘추위 등에 따른 화기 사용 증가하고,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지속되어 화재 발생 주의 필요
- 보조난방을 위해 전열기 사용 자제 및 전원차단 여부 점검
- 화재 상황 대비를 위하여 소화기, 비상구 등 안전점검 실시
❍ (안전신문고)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이용하여 신고
-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 자율안전점검을 이용하는 등 일상생활 주변 안전 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안전사고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