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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공무원 휴직자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 제3항, 공무원임용규칙 제91조의 7에 의거 복무상황신고 의무가 있습니다.관련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숙지하시어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팩스 0503-111-4225, 메일 chena9899@nts.go.kr○ 문의 : 강동세무서 운영지원과 02-2224-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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