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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설명회」 신청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12.12.
  • 조회수772

2018.1.1.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교육)를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설명회 신청.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