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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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비과세대상 확대)2.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확대3. 기타 지원제도 개선<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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