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사업과 지원기준이 동일한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간편하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특별 신청절차를 마련하여, ‘지급 희망서’만 제출하면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희망하시면 붙임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희망서’를 작성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신청월 전월부터 지급하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 소급신청을 원하면 간편서식이 아닌 기존 신청서류로 신청해야함 ).
보내실 곳 :
- 온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우편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주민센터
- fax : 0502-347-1900
붙임 :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