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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증명 무인민원발급 전국서비스 개시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09.29.
  • 조회수1267

○ 무인민원발급서비스란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3천 3백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생활근거지에서 국세증명(13종) 및 각종 민원증명(66종)을 한 자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임

○ 전국서비스 개시
-2016년 9월 30일 09:00부터

○ 국세증명 발급 이용대상
-일반 국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은 대표자가 이용가능)
*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으로 본인(법인 대표자)임을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 무인민원발급기 국세증명 발급 안내
- 발급 장애 시 무인민원발급기 콜센터로 문의(무인민원발급기에 부착)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정부민원포털(민원24)에서 확인 가능

○ 발급대상 : 아래와 같이 13종, 영문증명 제외됩니다.

○ 발급수수료 : 무료
※ 발급대상 국세증명
①사업자등록증명 ②휴업사실증명 ③폐업사실증명 ④납세증명서 ⑤납세사실증명 ⑥소득금액증명
⑦부가세과표증명 ⑧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⑨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⑩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⑪모범납세자증명 ⑫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⑬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 발급수수료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