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강동세무서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홈택스 등을 통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65세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장애인, 노약자 도움창구』는 17층 대강당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 17층 도움창구를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경우
1. 장애인, 노약자(65세이상 고령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2. 기준경비율 대상자
3. 주택임대사업자 중 3주택이상 보유자, 다가구주택 보유자, 감면신청자
4.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