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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창구 운영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9.16.
  • 조회수1037


강동세무서(서장 유진재)는 22.9.16(금)부터 9.30(금)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및 과세특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을 소유자가 합산배제 신고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을 이용하시면 합산배제 자가진단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신청)할 수 있으며,

강동세무서 17층(대강당)에서 방문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및 과세특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22. 9. 30자로 신고(신청) 접수 마감 결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가 458건, 일시적 2주택, 부부 공동명의 등

과세 특례 신청이 348건 접수되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신고(신청) 1,107건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