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신고 · 납부기간 2023.5.1.~5.31.)을 맞이하여,
강동세무서(서장 유진재)는 원활한 소득세 신고 및 성실신고를 지원하고자 강동세무서 17층 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개설하였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023.5.1.~6.30.
▶ 세정지원(납부기한 직권연장)대상은 2023.8.31.까지(신고는 5.31. 또는 6.30.)
▶ 신고 ·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기한연장 신청을 하시면 적극 지원합니다.
※ 신고의 모든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여 더욱 더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강동세무서 17층 신고창구 사진